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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금리와 신청 조건

by 백억벌자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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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 금리 신청조건 중도해지

 

2023년 올해 6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였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청년도약계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신청조건과 신청방법,금리는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15일부터 운영이 개시되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인 청년이 매월 70만원 최고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 형식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는 달이 있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70만원이 그대로 적금되는것이 아닌,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이 합산되어 적금액에 지원되게 된다. 또한 이자소득세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2023년 6월15일 11개은행인 농협,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각각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단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이 개시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가입 신청자는 11개 가입은행의 앱을 설치후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비대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으로 판단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요함)

 

--> 위의 요건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해줄 것이다.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신청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단 1개 은행에서만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총 납입기간 5년중 3년은 고정금리이고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또한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 ▼  6월14일 은행엽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청년도약계좌금리 공시한 금리 ▼ ▼

청년도약계좌 금리

 

예시로 2400만원 총급여기준의 청년이 5년간 청년도약계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약 연 7.68%~8.86%(이자과세상품)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

 

가입대상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가 해당된다. 나이는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직전 3내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단,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의 가입을 허용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 받고 비과세 적용가능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정부기여금 없고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구소득요건

 

가입신청자 본인 포함 가구원(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 형제,자매)의 총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된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대략 3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중위소득의 180%는 755만원이고,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중위소득의 180%는 921만원정도이다.

 

중위소득의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세부사항 알아볼 수 있다.

 

 

정부기여금 예시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이 총급여기준 2,400만원 또는 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납입한도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한도는 40만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예시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자는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납입날까지 지급이 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지 않는 중도해지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이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시가 해당이 된다.

 

기타 청년도약계좌 궁금증들

▶개인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 청년부부의 경우 가구당 계좌제한이 없으므로 남편,아내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직업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다.

 

▶특별한 준비서류는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본 상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후 가입이 가능하다.

▶22년도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인 2022년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휴에 가입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인 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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