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2/31일까지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시고
내가 채울 수 있는 한도가 있는 부분은
올해말까지 마져 채우시는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한때입니다.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부분까지
알려드립니다 ~~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알뜰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3년 12.1~23.1.19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2024.1.20~24.3.11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4.1.20~24.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2024.2.1.~24,2,28: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단, 위의 일정은 국세청 일괄 일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우선. 아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맨 위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을 찾고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새는 거의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연동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거의 없으니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구비서류등이 갖춰져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출력방법
1. 국세청 홈택스>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바로가기
[조회/발급]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월을 선택하고 > 각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각의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규 입사자및 연말정산 귀속년도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항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예시:6~7월 이전직장/ 10~12월 현재 직장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6,7,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 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12월 전체 선택후 해당 내용만 선택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내려받기]를 하면 자동으로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기타 주의사항들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기간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간중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한눈에 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들
(후에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2023년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세법 내용(국세청 원문내용 참조)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의 퇴직연금 확보로 인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소득에 따라 700에서 900만원까지 납입한도인 것을
모두 900만원 납입한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다른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연령이 증가되었습니다.
만 7세이상 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세액공제되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되었습니다.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중복 지원받는 부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시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교육비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수능보신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세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로 늘어난 월세입자의 세액공 제가증가되었습니다.
기존 10~12% 였던 월세액의 공제율이 15~17로 증가되었습니다.
5.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가능하고 10만원이상의 금액은 500만원 연 한도로 한해서 1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및 금액 정리(개정안)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 기준은 원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봉이 1억이라면 25%넘은 2500만원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직불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한도는 총 250만원이므로 체크,직불,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화가입 허용
만 19세 ~34세까지의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제요건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서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받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